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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페이코인 "실명계좌 확보하라" 최후통첩
원재연 기자
2022.11.03 07:40:19
트래블룰도 연동했지만…실명계좌 못받으면 사업 종료 위기
이 기사는 2022년 10월 31일 17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국내 PG사 다날의 가상자산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았다. 연말까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거나 원화 환전 구조를 바꾸지 못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AG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페이코인은 스위스에 위치한 다날의 자회사 페이프로토콜AG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다.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을 통한 결제를 지원한다. 


페이코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민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다.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했으나, 지난 4월 에야 신고 접수 약 7개월만에 수리를 받아냈다. 신고 수리부터 금융당국의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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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분류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은 '매매업자'와 이 외에 단순 지갑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사업자'로 나뉜다. 이중 페이코인은 '지갑·보관 사업자'로 사업자 신고를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페이코인 내 결제와 유통 과정에서 PCI를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이 '매매업'에 해당된다 판단한 것이다.  


페이코인은 결제 단계에서 사용자로부터 가상자산 PCI를 받는다. 이후  모회사인 다날이 PCI를 원화로 환전해 페이코인 서비스로 제공한다. 결제가맹점은 이렇게 돌아온 원화를 전달받게 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이에 반년이 넘는 고민 끝에 지난 4월 '지갑 사업자'만을 허용했다. 다만 여전히 페이코인의 원화 환전 및 유통 구조가 '자금세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명계좌 획득과 매매사업자로의 사업자 등록 변경을 요구했다.  


결제 과정 변경 또한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결제와 원화 환산 단계에서 다날 측 개입을 제외하거나, 다날과 페이프로토콜 모두 금융위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변경신고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지난 몇 달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및 자금내역 추적 등을 위해 이달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사용하는 트래블룰 솔루션 코드(CODE) 연동을 완료했다. 다만 아직까지 실명계좌 획득과 원화 환전 방안에 대한 해법은 찾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에 연말까지 다날 측에 사업자 변경 및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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