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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DC현산 추가 청문 결정
김호연 기자
2022.09.26 15:35:17
HDC현산 요청 수용…"사고원인·책임 이견 있어"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6일 15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서울시가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추가 청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HDC현산 측이 3차례 추가소명을 요청한 것에 더해 청문 주재자 측이 추가 청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반영한 결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2일 변호사·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지만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한 차례 더 청문을 열기로 26일 결정했다. 서울시는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HDC현산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을 위해 기술‧법률 등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한 전담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8월 22일 HDC현산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청문회를 한 차례 열었다.


이 과정에서 청문 주재자 측이 추가 청문 필요성을 제기했고 HDC현산 역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3차례 요청하면서 서울시가 추가 청문을 결정했다. HDC현산은 추가소명을 요청한 것은 현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당초 사고원인과 이견이 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다. 청문 주재자 측도 이 과정에서 HDC현산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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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청문으로 사고 원인과 과실·책임 등을 명백히 밝혀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청문은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 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엄격한 책임을 묻고,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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