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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의 황금률 15%
권일운 기자
2020.04.10 08:42:44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9일 16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가 물품 대금을 연체한 가맹점에게 15%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시기라 1500곳에 육박하는 가맹점을 보유한 bhc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싸늘해졌다.

bhc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연체 이자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 자체가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이라는 게 bhc측 설명이다. "(물품 대금 연체 이자는) 계약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받은 적은 없다"고도 했다. 또 15%의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것 자체가 경쟁사의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bhc는 보고 있다.


bhc의 정책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는 연체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면 아무래도 미수금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 어디까지나 엄포를 놓은 것일 뿐 실제로 연체 이자를 받지는 않았으니 오히려 운영의 묘를 발휘했다고 봐줄 여지도 있다.


어쨌거나 이번 헤프닝으로 15%라는 이자율의 무게감은 상당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다. 제때 물품 대금을 치르지 못한 거래처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15%라는 수치는 지나치지 않냐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었다.


반면 개인 사업자가 대다수인 가맹점과는 달리 bhc라는 굴지의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15%라는 이율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나 싶기도 하다. 박현종 회장이 bhc 경영자 인수(MBO)를 위해 동원한 재무적 투자자(FI) MBK파트너스에게 기꺼이 연복리 15%라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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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이 MBK파트너스에게 빌린 인수 자금은 1482억원이다. MBK파트너스에게 매년 내야 하는 이자는 222억3000만원이다. bhc와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이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자면 인기 메뉴로 손꼽히는 해바라기 후라이드 150만마리 가격에 해당한다. 개당 500원에 별도로 판매하는 치킨무를 4500만개 사서 전 국민에게 돌릴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MBO는 회사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전문경영인과 임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점에서 귀감이 되는 사례로 여겨진다. 하지만 bhc MBO에는 이미 회사를 매각해 막대한 성과보수를 벌어들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역이 재차 차익을 노리고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순수성을 오롯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MBO의 전면에 나선 박 회장이 '샐러리맨 신화'를 쓰기 위해 5000억원을,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15%에 달하는 고금리로 차입했다는 점은 bhc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 또 박 회장이 빌린 5000억원의 이자를 갚는데 어떻게든 관여할 bhc 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가맹점들에 15%의 지연 이자를 부과하겠다고 명시된 자사 계약서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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