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오는 5월8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본사 이전 안건을 다룬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HMM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처리했다. 이에 회사는 임시 주총을 열고 정관상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발행주식총수 3분의1 이상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발행주식총수 4분의1 이상 출석과 출석주주의 과반 찬성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일반결의에 비해 안건 통과가 까다롭다.
하지만 HMM의 경우 대주주인 산업은행(산은)과 해양진흥공사(해진공)의 지분율이 지난해 말 기준 각각 35.42%, 35.08% 총 70.5%다. 두 대주주만으로 특별결의 기준을 맞출 수 있다. 더군다나 HMM의 본사 이전이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인 산은과 해진공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HMM 노동조합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HMM육상노조는 이날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사측이 노조와의 합의 없이 본사 이전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임시 주총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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