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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안으로 다가온 함영주 대법 판결…하나금융 중대 분수령 되나
한진리 기자
2026.01.26 10:30:16
29일 선고 앞두고 경영 불확실성 우려 고조…유죄 시 비상승계·전략 재조정
이 기사는 2026년 01월 23일 16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2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뉴스1)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일주일 안으로 다가오면서 그룹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함 회장 연임 1년 만에 그룹 수장이 바뀌는 CEO(최고경영자) 리스크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시 하나금융은 즉각 비상경영승계계획을 가동해 리스크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핵심사업 추진 차질이나 수장 교체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을 완전히 피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9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첫 기소 이후 약 8년 만이자 2023년 11월 2심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임 시절이던 2015~2016년 지인 청탁을 받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이후 2022년 3월 열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023년 열린 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이 뒤집히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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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는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같은 조의 제8항 2호는 선임된 자가 해당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함 회장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비상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 사건의 기각률은 통상 80~90% 수준으로, 상당수 사건에서 2심 판단이 유지된다. 함 회장 사건 역시 2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적 흠결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같은 채용비리건으로 기소됐던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은 2심 무죄 선고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서 사법리스크를 벗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최근 기조도 변수로 거론된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 판단에 근거해 내려지겠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골동품' 발언 이후 장기 연임 회장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선이 한층 엄격해진 점은 판결 이후 거취 판단과 대외 신뢰도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하나금융은 함 회장 연임 직전에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개정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만 70세가 되는 2027년 3월 임기 종료였지만 규정 개정으로 2028년 3월까지 임기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셀프 개정'을 금융지주의 형식적인 모험관행 이행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기도 했다. 


유죄시 하나금융은 곧바로 CEO 공백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의 지배구조 및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회장 유고시 곧바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비상경영승계획 절차에 돌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해당일 기준 7영업일 이내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 신임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하나금융은 선고 다음날인 30일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다. 통상 실적 발표와 이사회가 함께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이날 곧바로 차기 회장 선임 절차 등 향후 대응 방향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와 별개로 그룹 경영 차원에서 발생할 리스크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연임 이후 올해 신년사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사용·환류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신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신사업 추진 및 중장기 전략 집행 등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함 회장은 이미 연임 과정에서 논란을 겪은 만큼 금융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단기간에 수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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