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우려 바이오기업(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과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이 마침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초 발의된 후 수정 과정을 거친 지 2년여 만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중국 바이오기업들은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생물보안법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에 최종 서명했다. 국방수권법안은 하원(찬성 312표)과 상원(찬성 77표)에서 모두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됐다. 생물보안법은 국방수권법 제851조에 포함됐다.
생물보안법의 핵심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이 생산한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으며 이들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 나아가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 우려 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 취득, 사용하거나 계약 체결, 연장 또는 갱신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관리예산국(OMB)은 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우려 기업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지정 대상에는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군사기업을 비롯해 외국 적대국의 통제를 받거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모회사·계열사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5년간 적용이 유예돼 일시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하고 법 집행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이 된 이유(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해당기업이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정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설명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법안 통과에 따라 중국 바이오기업들은 즉각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방부의 1260H 목록에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인 'BGI'와 'MGI Tech'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해외 언론 등에 의하면 세계적인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앱텍(WuXi AppTec) 역시 우려 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19일 발간한 이슈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관세 부과와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이번 생물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과 기업간 시장 경쟁구도에 큰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중국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미국 내 시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한국, 인도, 일본, 유럽기업들의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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