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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 타협안 최종 포함 '급물살'
방태식 기자
2025.12.08 11:29:15
中 바이오기업 견제 목적…한국바이오협회 "연내 통과 가능성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러스트=신규섭 기자)

[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생물보안법(Biological Security Act)'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타협안에 최종 포함했다. 해당 법안이 중국 등 우려기업의 바이오 장비·서비스 조달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공급망 및 국내 바이오 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8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 타협안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타협안에는 올 7월 제출된 생물보안법이 '제851조'로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추진되다 투명성 논란으로 무산된 기존 생물보안법의 개선판이다. 미국 관리예산국(OMB)은 법 발효 1년 내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지정 기업에는 통지·소명 절차가 보장된다. 또 지정 사유 설명 및 90일 내 반박 제출 기회, 지정 취소 절차 등이 새롭게 명문화됐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 우려 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 취득, 사용하거나 계약 체결, 연장 또는 갱신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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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기업은 ▲미국 내 운영 중인 중국군사기업(매년 국방부 발표) ▲외국 적대국의 정부를 대신하여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 지시, 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조, 유통, 제공 또는 조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 등이 포함된다.


생물보안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중국군사기업은 개정 후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기업은 90일 후부터 조달, 계약, 대출 및 보조금에 대한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기타 우려기업과 기존에 체결한 계약 및 합의에 따라 생산·제공되는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는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생물보안법의 NDAA 타협안 포함으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생물보안법이 발효될 경우 미국 내 유전제분석서비스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측은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의 경우 수정이 불가하며 시간절차상 연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과 기업 간 경쟁구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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