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되면서 SK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대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27일 재공시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및 회사의 경우 주식보유 상황이 변동되면 보고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노 관장이 보유한 SK 주식 8762주(0.01%)와 SK이노베이션 주식 8362주(0.01%)가 모두 제외됐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 주식은 총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감소했다.
SK이노베이션도 노 관장 보유 주식 8362주(0.01%) 등을 제외하면서, SK㈜를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이노베이션 주식이 8807만3331주에서 8805만9971주로 감소(1만3360주)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 동일인(총수)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및 법인을 뜻한다.
앞서 대법원은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을 파기환송하는 동시에 위자료 및 이혼 여부를 확정한 바 있다. 해당 판결에 따라 노 관장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고 의무'가 사라졌다. 이번 이혼 확정으로 노 관장이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족 범주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SK그룹은 동일인 기준 노 관장 및 일가 인척 3촌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고 의무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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