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대법원이 오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앞서 1심에서는 재산 분할 규모가 665억원, 2심에서는 1조3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렸다. 이에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최 회장 개인뿐 아니라 SK그룹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에 이달 16일 오전 10시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통지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고(故)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심보다 20배 많은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선경에 제공한 자금이 흘러들었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는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심이 확정된다면 최 회장은 막대한 재산분할액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파기환송심이 열릴 경우에는 소송 장기화에 따른 SK그룹의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을 우려도 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