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GC녹십자의료재단이 검체검사 실수로 실제 유방암이 아닌 환자가 수술 받은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녹십자의료재단은 환자의 피해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진단 결과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의 무게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한 여성이 지난해 9월 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지만 암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수탁받은 녹십자의료재단은 다른 여성의 검사 결과와 혼동해 잘못된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재단에 대해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검체가 바뀌는 것은 한 번의 잘못으로 환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일"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자들에게 합리적 보상과 제대로 된 대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고작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만 내리면 수탁기관들은 긴장조차 안한다. 너무 미흡하다"며 "제재 상향 검토, 동일 사건 발생 시 가중 처분, 재발방지조치 이행 상황 고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상곤 대표원장은 "(검체가 바뀌는)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 맞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원장은 "사건을 인지한 후 검사 절차를 개선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향후 1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자동화를 완성함으로써 검체 식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체검사 오류와 관련한 처분 미흡 지적에 "1달 인증 취소는 한 달 동안 아예 검사 관련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처분도 포함된다"며 "제재기준 보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