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다음 달 10일간 조업을 멈춰야 하는 영풍이 법적 절차를 통한 처분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58일간 석포제련소 가동이 중단돼 15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하반기 추가 조업 중단은 수익성 악화를 더 키울 수 있어서다. 이 가운데 제련소 이전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안팎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석포제련소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는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이다.
다만 내달 조업정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영풍은 "법적 구제 절차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 처분의 효력이 잠정 중단돼 정상 조업이 가능하다. 반대로 기각되면 정지 처분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석포제련소는 올해 상반기에도 물환경법보전법 위반으로 인해 58일간 조업이 정지된 바 있다. 상반기 가동률은 39%까지 떨어졌고 고정비 부담 확대로 영업손실 150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매출은 1조17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감소했다. 추가 정지가 현실화하면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영풍 관계자는 "법적 구제 절차 추진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제련소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커지고 있다. 경북도가 제련소 이전 TF를 꾸리고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자 주민들은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처럼 환경 문제를 둘러싼 행정처분과 법적 대응, 제련소 이전 이슈까지 겹치면서 제련소 안팎으로 현안이 복잡하게 얽히는 모습이다.
경북도는 현재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해당 용역은 내년 7월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 내용은 ▲오염지역 환경복원·유사업종 이전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이전 필요성 검토 및 비용 추산·환경오염 예방 방안 마련 ▲이전 후보지 발굴 및 입지 분석·후적지 개발 방안 마련 ▲이전지 및 후적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경제발전 방안 마련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해 장기로드맵 작성 등이다.
도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을 발주했을 뿐, 아직 이전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주민 반발은 거세다. 지난달 29일 석포면현안대책위원회·주민생존권사수봉화군협의회·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공동투쟁위원회를 수백명이 참여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투쟁위는 경북도가 이전 TF 용역을 중단하거나 이전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재한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전 반대 궐기대회를 열거나 도청 항의 방문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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