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바이오플러스가 운영 및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주식(자사주) 매각을 결정했다. 나아가 이번 매각은 정치권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바이오플러스는 자사주 총 235만7639주를 약 180억원 규모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해당 물량은 보통주 152만8627주와 상환전환우선주(RCPS) 82만9012주다.
이번 거래를 통한 총 처분주식 수는 전체 발행주식(6136만8822주)의 3.8%이며 회사가 보유한 전체 자사주(245만7899주)의 약 96%에 해당한다.
처분 단가는 보통주의 경우 주당 6845원, 우선주는 전환비율(1.3279816514)을 적용해 주당 9091원으로 책정됐다. 처분 금액은 보통주 104억6345만원, 우선주 75억3654만원으로 총 180억원 수준이다. 처분 상대방은 신한밸류업제사차 주식회사로 바이오플러스 및 최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없는 국내 투자자다.
이번 거래는 자사주 계좌에서 인수자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장외처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수인은 우선주 82만9012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총 262만9539주의 보통주를 확보한다. 이후 해당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바이오플러스와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만기일은 매매 종결일로부터 3년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사주 매각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바이오플러스 측은 "이번 거래가 재무 안정성 제고 목적인 만큼 주식가치 희석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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