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하반기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실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시에도 최대 6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른 긴급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의 총량목표는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된다. 다만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총량목표의 경우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어 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우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토록 했다. 실제 거주가 아닌 투자 등 목적의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 LTV 70%, 규제 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해당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차주는 이같은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이 활용되지 않도록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차주 연소득의 최대 2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던 신용대출은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주택구입 활용 여지를 축소토록 했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정책대출은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은 적용 제외)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주담대가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는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의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를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 금융위는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이 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방안 중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전세보증비율 강화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방안 발표 후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한다. 또한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며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전세대출 및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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