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7월로 약 한 달 연장됐다. 재무상태 조사 기한이 길어진 탓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당초 6월12일에서 7월10일로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 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이날까지였지만 내달 12일까지로 변경되면서다. 조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재무적 상황과 사업 계획 등을 종합 분석한 내용이 담긴다.
핵심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기업 활동을 이어갈 때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계속기업가치)와 기업 활동을 중단하고 보유 자산을 처분할 때 얻는 가치(청산가치)를 산출해 보고서에 쓴다.
앞서 홈플러스 측은 이달 20일 법원에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연간 4000억원 가량을 임차료로 지출하고 있는데 점포 인대인들과 임차료 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임차료가 낮아지면 현 상태보다 계속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임차료를 조정할 시간을 벌게 됐다. 홈플러스는 최근 임차 운영 중인 61개 점포의 임대인들과 임차료 조정 협상을 벌이다가 17개 건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한편 회생계획안에는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변제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내년 3월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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