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홈플러스가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허가받았다. 이에 회사는 M&A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오후 홈플러스의 회생 전 M&A를 허가하고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홈플러스의 청산가치(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2조5059억원)를 상회하지만 계속영업을 통한 임직원의 고용보장 및 협력업체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인가 전 M&A를 승인한다는 골자다.
이는 이달 13일 홈플러스가 회생법원에 '인가 전 M&A'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과다. 이 회사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와 달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높다고 보고 조사위원의 권고사안인 인가 전 M&A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M&A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관리인 측은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주사인 MBK는 원활한 매각을 돕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한다. 이 경우 인수자금이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돼 유의미한 재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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