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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갑론을박…후보 간 입장 차 확연
범찬희 기자
2025.05.18 23:43:10
李 "대법원 판례, ILO 인정"…金"기업하기 힘든 나라 될 것, 반드시 제고"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8일 23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상암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MBC 화면 캡처)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원청기업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차기 대선 후보 간들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노란봉투법 적법성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진보 성향의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운동가로 활약한 김 후보의 이력을 꼬집으며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김문수 후보는 18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1차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화두로 꺼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해당 법안에 대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 후보의 물음에 이 후보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의 합법성은)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실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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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에게 맞섰다. 그는 "노랑봉투법은 헌법과 민법 모두에 맞지 않다"며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청과 직접)계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둬야하냐"며 "노랑봉투법은 반드시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리의 변호사'로 알려진 노동 전문 변호사 출신인 권영국 후보도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이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그는 "진짜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이냐"며 노동운동가로 활동한 김 후보의 과거 이력을 꼬집었다. 권 후보는 "김문수 장관은 예전에 노동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 노동3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을 악법, 엉터리라고 말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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