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원청기업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차기 대선 후보 간들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노란봉투법 적법성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진보 성향의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운동가로 활약한 김 후보의 이력을 꼬집으며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김문수 후보는 18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1차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화두로 꺼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해당 법안에 대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 후보의 물음에 이 후보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의 합법성은)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실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에게 맞섰다. 그는 "노랑봉투법은 헌법과 민법 모두에 맞지 않다"며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청과 직접)계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둬야하냐"며 "노랑봉투법은 반드시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리의 변호사'로 알려진 노동 전문 변호사 출신인 권영국 후보도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이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그는 "진짜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이냐"며 노동운동가로 활동한 김 후보의 과거 이력을 꼬집었다. 권 후보는 "김문수 장관은 예전에 노동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 노동3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을 악법, 엉터리라고 말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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