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규제 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친다.
금융위는 지난달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보험사의 지급여력 측정 기준이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자기자본)에서 킥스(K-ICS)로 바뀌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해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급여력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이전에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넘어야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자회사 소유 등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을 130%로 변경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기본자본+보완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눠서 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도 적용된다. 올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되는 지급여력비율 기준은 190%이지만 앞으로는 170% 이상이면 80%만 적립해도 된다.
또 금융위는 이번 개정에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전체 실적(재무제표 기준)에서 당기순손실이나 보험영업손실을 기록하지 않더라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하면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6월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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