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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상생요금제 도입...최대 7.8% 인하
구예림 기자
2025.01.22 10:12:06
올해 2월부터 중개수수료 차등 시행...향후 3년간 운영
(제공=우아한 형제들)

[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내달부터 상생요금제를 도입하고 향후 3년 동안 중개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내린다.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결정에 따라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내달 26일부터 상생요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시행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배달 매출 하위 20% 업주의 수수료는 7.8% 포인트(P) 낮아진다.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3400원이 적용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한다.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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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차등수수료 구획은 지난해 7~11월 4개월에 걸쳐 진행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업주단체와 공익위원, 배달앱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절충안을 내면서 합의를 이뤄낸 결과물이라는 회사 측 설명이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는 업주만 상생요금제 대상에 포함된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 취지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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