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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페인트, '유성제품' 편법 유통 '논란'
최유라 기자
2025.01.16 07:00:35
'수성용 홍보' 자동차 보수 페인트, 유성 제품 의심…환경부 "행정 제재 어려워"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5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노루페인트 워터칼라플러스.(제공=KCC)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를 둘러싼 페인트 업계와 노루페인트 간의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노루페인트가 이달 중으로 자체 실험을 통해 유성 페인트 유통 논란을 해소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업계에선 이미 노루페인트 실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루페인트는 자체 실험 결과, 색차 값이 정상일 경우 판매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 환경부 역시 노루페인트 측에 제품 회수를 요청했지만,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제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업계와 노루페인트간 갈등 해소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노루페인트가 2022년 환경부와 맺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위반했다는 타 페인트 제조업체들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당시 KCC, 삼화페인트공업, 강남제비스코, 노루페인트 등 페인트 제조사 10곳이 협약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환경부는 최근 노루페인트의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워터칼라플러스' 실험 결과를 근거로 노루페인트가 수용성 페인트 대신 유성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조했다며 전량 회수 조치를 요청했다. 환경부 조사에서 문제가 된 워터칼라플러스는 지난해 3월 노루페인트가 자동차 보수용 수용성 도료로 출시한 것이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된 차량 부위에 판금 수리 시공을 한 뒤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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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제품은 유성 페인트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워터칼라플러스에 수용성 바인더와 전용 희석제를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13.7을 기록했다. 반면 노루페인트의 유성수지 및 유성희석제와 섞자 색상 편차가 0.5로 나타났다. 편차가 클수록 색상의 재현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노루페인트가 정작 수용성 페인트라고 홍보한 워터칼라플러스는 유성으로 사용해야 더 정확한 색상이 구현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 환경부 조사에서 페인트의 색상 편차가 0.5일 때 휘발성유기화합물(VOSs) 함량은 766g/L을 기록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200g/L)의 3.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선 노루페인트가 편법으로 유성 페인트를 유통 중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페인트 업체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성 페인트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와중에 노루페인트는 대리점에 워터칼라플러스를 공급하고 유성수지, 유성 희석제를 사용하라고 권장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루페인트는 환경부 조사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자체 검사 결과, 색차 값은 평균 0.58로 나왔는데, 이는 정상 수치인 만큼 환경부의 제품 회수 요청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 주도의 조사 당시 노루페인트 담당자가 참석하지 못했고, 이에 담당자 참석하의 동일한 조건 실험을 요청했으나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VOCs 함량 초과 지적에 대해서는 "워터칼라플러스에 자사 수용성 바인더와 조색제, 희석제 사용시 VOCs 함량은 167g/L로 환경부의 발표가 과장됐다"고 했다. 


이같은 반박에 대해 환경부는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역시 공인조사기관을 통해 실험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딜사이트와의 통화에서 "다른 페인트 업체들도 실험을 의뢰하는 KCL 등을 통해 조사했다"며 "노루페인트가 ESG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이고, 해당 제품이 현장에서 유성수지 등과 혼합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체 회수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터칼라플러스에 수용성 바인더, 전용희석제를 섞었을 때 색상 재현성이 떨어짐에도 이를 판매하는 것은 이치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노루페인트에 회수 요청을 하니 상부와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그 뒤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워터칼라플러스 등 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노루페인트 매출 중 7% 안팎을 차지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473억원으로 7.1%를 차지했다. 비중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매출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노루페인트는 업계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자체 실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20~24일 사이에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자체 실험 결과가 정상치로 나오면 제품 판매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사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올 경우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와 노루페인트간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환경부 역시 노루페인트에 제품 회수를 강제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루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은 167g/L인데, 이는 기준 200g/L이내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사실 현장에 누군가 상주하지 않은 이상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기 어렵다"면서도 "노루페인트가 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에서 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다고 한들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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