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실형 리스크로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빗썸은 과거 각종 불미스러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명성 강화를 핵심으로 '오픈 경영'을 선언해 실천해 왔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 상장(IPO) ▲지배구조 개선 ▲신규 거래지원 절차 투명화 ▲내부통제 강화 등을 실현해 왔다.
하지만 이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으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색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특정 가상자산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 다양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빗썸홀딩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지분 73.56%를 확보하고 있는 지주사로 사실상 빗썸을 지배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빗썸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함께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상장 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강종현 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은 법정 구속됐다.
해당 판결은 1심으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빗썸의 주요 경영진이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빗썸은 설립자인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도 상장 문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다. 다행히 이 의장은 2심까지 무죄 선고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리스크에 놓여져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 신뢰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해준다"며 "빗썸은 더욱 강화된 내부 감시와 윤리적 경영 체계를 강화해 이번 사태로 인해 잃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빗썸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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