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라이선스의 갱신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이 연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올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 데에 맞춰 갱신 심사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자칫 갱신 심사에서 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을 경우 거래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비트를 시작으로 갱신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업비트는 2021년 8월 2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0월 6일 승인을 받았다. 이 회사는 올해 10월 6일 라이선스 만료일을 기준으로 45일 전인 8월 21일까지 갱신 신고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비트 이후로는 ▲코빗(2021년 10월 20일) ▲코인원(2021년 11월 25일) ▲빗썸(2021년 12월 2일) ▲고팍스(2021년 12월 9일) 등 원화거래소들이 기한 내 갱신 신고서를 제출해 당국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업비트의 라이선스 만료일이 지났지만 갱신 신고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원화 거래소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신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사업자 대표 및 임원 요건 결격 여부 등 기준을 총족하고 있는 만큼 갱신 신고도 원활하게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갱신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원화거래소 한 관계자는 "올해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며 "금융당국도 형식적인 심사만 진행했던 3년 전과 비교해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경우 당국에서도 살펴볼 내용이 많겠지만 다음 주자인 코빗은 그렇지 않다"며 "만약 코빗의 갱신 심사 기간도 늘어지게 된다면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거래소가 제출한 갱신 신고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올해 시행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이상거래상시감시 시스템 구비 현황과 내부 조직 체계 등도 갱신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점을 미뤄봤을 때 자금세탁·이상거래 부문을 예년보다 체계적을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갱신 심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한 기간이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15(신고의 유효기간) 1항에서도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된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된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갱신 신고서 심사를 위탁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회사 내부 경영 상황 등과 관련된 보충 자료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금융정보분석원도 특히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며 "보완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 신고 심사가 명확하게 언제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3년이다. 각 거래소들은 라이선스가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와 갱신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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