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의 공개매수 경쟁이 청약 주주들이 부담할 '세금'까지 비교하며 격화되고 있다. 고려아연 주주들이 양 측의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각자 다른 방식의 계산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주주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각자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는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매수 시 세금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적용한다.
고려아연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개인투자자 중 ▲주당 평균 매입단가 48만2000원 이상이며 보유 주식 6주 미만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이상이며 보유주식 6주 이상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미만이며 보유주식 6주 이상인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을 넣는 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의 개인투자자 대부분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택하는 게 세후입금액 면에서 투자자가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주식 200주를 보유하고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44%인 이른바 슈퍼개미여도 평균 매입단가가 41만원 이상이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양측의 공개매수가격이 확정됐기 때문에 세금효과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중요하다"며 "공개매수가격 인상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전체와 개인 대부분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자사와 ㈜영풍이 추진 중인 공개매수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에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원천징수액을 무조건 낮추는 게 유리하다고 맞섰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은 배당소득세를 내야하기에 원천징수 대상이다.
해외 연기금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본국에서 법인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추가 과세 없이 국내에서 원천징수한 과세로 종결된다. 연기금 이외의 투자자들도 본국에서 한국 관련 투자소득이 면세되거나 법인세율이 낮은 경우들이 많다. 한국에서 부과하는 원천징수세를 제외하면 부담해야할 세금 비용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 등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 참여면제제도가 있는 국가도 추가 과세를 안한다"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보다 배당소득세가 해외 기관투자가에게 더 불리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양측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가격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주당 83만원, 고려아연이 89만원을 내세우고 있거 가격에선 고려아연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다. 다만 MBK파트너스 역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인 만큼 소송 위험을 의식한 투자자들이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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