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는 올해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사업의 숏리스트가 네 개 회사로 추려졌다. 벤처캐피탈(VC) 단독 또는 기업형벤처투자회사(CVC), 기술지주회사와의 공동 운용사(CO-GP) 결성 등 다채로운 형태로 참가한 회사들이 선정됐다.
25일 VC업계에 따르면 한국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24일 오후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2024년 출자사업'의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4개 회사가 서류심사 문턱을 넘어 구술심사(PT)를 치르게 됐다. 1차 심사를 통과한 회사는 ▲이앤벤처파트너스 ▲바인벤처스 ▲린벤처스·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CO-GP)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세아기술투자(CO-GP) 등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숏리스트에 선정된 네 곳 중 두 곳이 기술지주회사(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CVC(세아기술투자) 등과 CO-GP를 결성했다는 점이다.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교 등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CVC는 대기업이 출자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VC다. 주주가 풍부한 자금력을 갖고 있어 유한책임투자자(LP)들의 출자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VC들은 지역 연고가 있는 기술지주회사와 연합하며 선정 가능성을 높이거나 CVC와 손잡아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구축하는 등 시장 환경에 맞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한국벤처투자는 각 회사가 진행한 PT를 바탕으로 이중 위탁운용사(GP) 두 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분야 선정 조합에 총 298억원을 출자한다. 한국벤처투자가 선정된 GP에 각각 199억원을 출자하면 GP는 최소 213억원의 투자조합을 결성해야 한다. 선정 후 3개월 내 결성을 마무리해야 하며 이에 실패한 경우 3개월 이내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투자 대상은 대구·제주·광주권 소재 기업 또는 수자원·스마트시티·4차산업혁명 기술 관련 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규제샌드박스를 승인 받은 기업 중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이다.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결성금액의 60%를 투자해야 한다.
투자금 소진 기간은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하다.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은 IRR 3% 이상이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에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