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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 2800억 출자
김진배 기자
2023.05.02 17:15:24
소형·중형·루키 등 5개 운용사 선정...각각 500억, 1100억, 350억 배정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2일 17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기업구조혁신펀드에 올해 2800억원을 출자한다. 지난해 한국성장금융으로부터 해당 펀드의 운용권을 위임받은 후 첫 출자사업이다. 이번 출자에는 총 5개 운용사(GP)를 선정할 방침이다.


2일 캠코는 '기업구조혁신펀드4'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소형·중형) 및 루키리그에 총 5개 운용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일반 리그에서는 소형운용사 2곳에 1000억원, 중형 운용사 1곳에 1100억원이 배정됐다. 루키 리그에서는 운용사 2곳을 선정해 350억원씩 총 700억원을 출자한다.


모펀드 최소 목표 결성 금액은 5366억원이다.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내달 26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운용사는 투자확약서(LOC) 수령 이후 6개월 이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한다.


운용사는 리그 및 투자기구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원할 수 있지만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사모펀드(PEF)와 사모대출펀드(PDF)는 리그를 구분하지 않고 제시한 투자전략 및 운용계획에 따라 평가된다. 다만 루키리그는 최대 펀드 결성규모가 700억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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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프로젝트펀드를 통해서도 추가로 2200억원을 출자할 방침이다. 중견·대기업에 투자할 경우 약정 총액의 50%, 중소기업 투자 시 약정총액의 60% 이내에서 출자 비율이 결정된다.


이번 출자사업에서 자금을 받아 펀드를 조성할 경우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블라인드펀드의 경우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관련 기업에 투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상장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사전적 구조조정 기업은 자본잠식, 과다부채 등에 처해있는 곳을 말한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대상기업 ▲기업재무안정PEF에 허용된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기업 ▲기타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적용 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이 대상이다.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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