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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 이전시 관련 법안 준수해야"
박휴선 기자
2023.04.14 17:00:20
김앤장 변호사, IRA 설명회서 밝혀
승인·신고 없이 유출시 형사처벌 대상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4일 15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4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미 IRA 제도 활용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박휴선 기자]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때 관련 법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무자로서 관련 법안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지만 법을 위반하면 본인에게 큰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 루비홀에서 열린 '미국 IRA 활용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에서 이인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의 핵심기술로 분류되는 이차전지 관련 기술 등을 정부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해외로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는 1g당 600밀리암페어(mAh)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등 이차전지와 관련한 일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하고, 해외로 수출할 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1kg당 265와트시(Wh)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이차전지 니켈(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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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승인과 신고의 차이는 기술을 개발할 때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로 구분한다"며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온전히 회사 돈으로만 개발을 한 경우엔 신고만 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결국 신고의 경우도 산자부 장관이 받아줘야 절차가 이뤄지기에 승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어기고 국가핵심기술을 무단으로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M&A)을 할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행위자의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법인의 경우 최대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관련 조항에 따라 수출 중지나 수출 금지, 원상 회복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국가핵심기술처럼 국가첨단전략기술도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수출 또는 M&A할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들이 있는지 모를 수 있다"라며 "법 위반을 하면 자신에게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미리 규제들을 잘 알고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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