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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지갑업자에서 거래업자로 변신중
이효정 기자
2022.12.09 08:48:36
실명계좌 확보 마지막 단계...은행과 구체적인 절차 논의중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8일 18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효정 기자] 페이코인이 올해 안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의 업종 변경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페이코인은 특정 은행을 선정하고 실명계좌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갔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이 어떤 곳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올해가 가기 전에 실명계좌 발급 단계까지 완료해야 해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프로토콜 에이지(AG)는 지난 4월 지갑 서비스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했다. 그러나 FIU는 페이프로토콜의 페이코인 결제 사업 구조상 지갑업자가 아닌 매매 사업자(거래업자) 신고를 결정했다. 결제 과정에 가상자산인 페이코인과 원화(법정화폐)를 교환하는 행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은 FIU에 지갑업자에서 결제업자로 변경 신고 절차를 밟아왔다. 핵심은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올해까지 은행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한다고 고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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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지급결제 사업구조(신고 수리 전) (출처=금융위원회)

페이코인 관계자는 "은행 측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중"이라며 "은행과 계약을 맺은 것 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연말까지 실명계좌 발급 단계가 모두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페이코인은 자체 토큰 소각, 해외 결제 시장 개척 등 다방면에서 사업 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월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 5억1000만개를 자체 소각했다. 자사 보유량 소각을 통해 페이프로토콜은 최근 '위믹스 사태'로 떠오른 자사발행코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전체 페이코인 발행량 39억4100만개 중 자사 보유량인 20억4100만개를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은 15억개가량의 페이코인은 3회에 걸쳐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페이코인 서비스는 처음부터 다날이 글로벌을 지향하며 시작한 사업"이라며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페이코인 서비스를 새로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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