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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미래에셋,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소송 패소에 항소
최보람 기자
2022.12.08 17:09:03
아시아나·금호건설에 낸 계약보증금 2500억원 반환 요구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8일 17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 A350.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과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던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2500억원대 계약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7일 계약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증권이 8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날 공시는 지난 7일 HDC현산에 이어 미래에셋증권도 1심에서 패소한 계약금 반환소송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것"이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든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과 아시아나항공 대주주 금호산업 간의 분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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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이후 원매자가 재무제표 등에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요구한 재실사에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이를 거부, 매각이 결렬되기에 이르렀다.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인수 불발의 원인이 금호산업 측에 있다며 지급한 2500억원의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계약금을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2020년 11월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란 '질권소멸 통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인수계약은 원고들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예정돼 있는 2심 등에서도 모두 승소할 시 수령한 계약금 2500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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