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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과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에 또 '딴지'
최보람 기자
2023.05.24 17:33:47
진행 중인 2500억원 반환 2심에 더해 부담이득 건 추가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과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당시 지불한 계약금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3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고등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아시아나 측이 과거 자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누렸단 논리다. 현산은 해당 소가로 1752억원을 제시했으며 아시아나 측이 발생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든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과 아시아나항공 대주주 금호산업 간의 분쟁으로 시작됐다.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이후 원매자가 재무제표 등에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요구한 재실사에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이를 거부, 매각이 결렬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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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인수 불발의 원인이 금호산업 측에 있다며 지급한 2500억원의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계약금을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2020년 11월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란 '질권소멸 통지'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본 소송은 당사가 현산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5일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의 소제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원고승) 및 이에 대한 현산 측의 항소건과 관련된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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