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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운용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허가"
범찬희 기자
2022.09.19 08:51:53
BYC 내부거래 개선 요구… 트러스톤 '주주 행동주의' 탄력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트러스턴자산운용이 BYC를 상대로 한 주주 행동주의 움직임이 더욱 본격활 될 전망이다. BYC의 내부거래 문제 개선을 위해 트러스톤운용이 법원 측에 제기한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이 성사되면서다. 


19일 트러스턴운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BYC와 이 회사 대주주 일가 내지 특수관계기업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트러스톤운용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러스톤운용은 조만간 BYC본사를 방문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해당 거래가 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분석 결과 내부거래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트러스톤운용은 회계장부 열람청구, 주주대표소송, 경영진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사측은 밝혔다.


BYC 2대 주주(지분 8.13%)인 트러스톤운용은 이 회사의 기업가치가 신한방, 신한에디피스 등 특수 관계 기업과의 내부거래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고 BYC의 내부거래가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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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열람 요구에 앞서 트러스톤운용은 BYC 경영진과 1년 이상 비공식 대화를 해왔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트러스톤운용은 지난해 연말,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한 이후 주주서한발송 등 지속적인 주주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4월, BYC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BYC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5월에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BYC는 문제가 된 내부거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는 주가 부양을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트러스톤운용의 신청은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BYC 주장처럼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유독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의 주원인으로 꼽힌다"며 "이번 법원결정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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