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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LX 계열분리 끝…공정위 "LX 독립·책임경영 기대"
이수빈 기자
2022.06.23 14:22:18
구본준 LX그룹 회장. 사진제공/LX그룹

[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에서 독립한 LX그룹의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LG'로부터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독립경영(친족 분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LG그룹은 지난달 LX홀딩스 등 12개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인 구본준 LX그룹 회장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다며 친족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그룹이 보유한 LX그룹 계열사 주식은 상장사 기준 3% 미만으로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한다. LX그룹이 보유한 LG 계열사 주식도 상장사 3%미만, 비상장사 15% 미만이다. 또한 두 그룹 간에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법 위반 전력이 없어 친족 분리 기준을 충족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분리를 통해 LG와 LX가 경쟁력을 갖춘 주력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대기업 집단이 소그룹화 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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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과 LX그룹은 이번 친족분리를 계기로 내부거래 비중 감소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LX판토스와 LX세미콘의 LG그룹 계열사에 대한 거래비중은 지난해 기준 각각 58.6%, 24.2%로 동종업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LG전자, LG화학은 해상운송거래 경쟁입찰제도를 전면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에게 물류일감을 개방할 예정이다. 또 LG그룹은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통해 LX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X그룹도 사외이사 중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위원회를 설치해 LG그룹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LX판토스와 LX세미콘은 외부 거래선 규모 확대, 해외시장 매출 확대 및 신규사업 분야 진출 등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 감소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후 3년 동안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분리 전 기업집단과 분리된 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가 3년 이내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LX그룹의 지난해말 기준 자산규모는 10조622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총 자산 10조원 이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LX그룹은 내년에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총수)으로는 구본준 회장이 지정될 공산이 크다.


다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등 의무가 생기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또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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