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MG손해보험과 서울보증보험 처리방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적자금 회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MG손보는 지난달 영업정지 이후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을 설립해 청산작업에 나서고 있다. 서울보증은 예보가 약 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단계적 매각을 추진 중이다.
유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겠다"며 "공개 매각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는 예보가 100% 출자해 설립했다. MG손보의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현황을 고려해 예별손보가 보험계약을 이전받고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수행 중이다. 예별손보를 통해 5개 손해보험사로 MG손보 계약을 이전하고 부실자산은 청산하는 한편 공개매각도 동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보증의 경우 1999년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유상감자와 배당, 기업공개(IPO) 등으로 자금을 회수해 왔다. 특히 2022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단계적 매각을 의결한 뒤 올해 3월 1단계로 10%를 매각했고, 2단계로 33.85% 추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유 사장은 "서울보증 등 출자금융사의 매각을 추진하고 부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을 통해 지원자금의 회수 극대화도 추진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예보가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예금보험료율 조정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예보료 인상으로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은행의 경우 자율규제 형식으로 예보료가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아직 해당 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금보호 한도를 지난달 1억원으로 상향한 데 대해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봤다. 유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 이후 자금의 큰 이동은 없었다"면서도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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