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예상을 깨고 국회에 처음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죄했다. 미국 시민권자 신분인 김 회장이 법적·구조적 측면에서 국회에 강제적으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다.
14일 김병주 MBK 회장은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회장은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무위는 김 회장과 함께 김광일·윤종하 MBK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 등을 홈플러스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그는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정무위가 개최한 홈플러스 관련 현안 질의에서는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홈플러스)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출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도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 회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김 회장이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국회 출석을 강제할 만한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 의무를 진다. 이어 동일법 제6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 대한 강제 구인 성격의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명시 돼있다. 다만 국회 증언·감정법의 경우 내·외국인에 대한 구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법안이 국내 거주자를 전제로 한 조항으로 보고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대표에게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MBK의 투자심의위원회 일원으로서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만 홈플러스 등 인수 기업의 영업·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김 회장은 포트폴리오 기업의 경영보다는 자금조달을 비롯한 펀드레이징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고 있다. 이처럼 PEF 운용사와 개별 포트폴리오는 철저히 구분돼 있으며 개인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홈플러스 실패의 원인으로 김 회장을 지목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김 회장이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업계에서는 그가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오해를 직접 해명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김병주 회장이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 사모펀드의 운영 구조를 고려한다면 사실 그가 책임을 지고 국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던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 대한 비판과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오해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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