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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실패' 신동주, 신동빈에 1400억대 손해배상 소송
권재윤 기자
2025.07.07 13:32:55
경영실패 책임 주주대표소송…"롯데 흔들기" 평가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출처 = 딜사이트DB)

[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 회장을 포함한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상대로 14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반복된 법 위반과 경영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실질적인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아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주주대표소송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에 대해 134억5325만777엔(약 1340억원), 신동빈 대표를 포함한 이사 6인을 상대로 9억6530만엔(약 96억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이는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롯데그룹의 반복적인 법 위반과 경영 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기업 이사회가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결과 신동빈 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진에게 경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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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롯데그룹의 윤리와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대주주의 공식 대응"이라며 "창업주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롯데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 측의 소송으로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롯데홀딩스 지분의 과반을 쥔 종업원 지주회, 계열사 등 주주들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 측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지만 일본 법원에서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에도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그는 2015년 '형제의 난' 이후 경영권을 신 회장에게 넘긴 뒤 10년간 11번의 이사직 복귀를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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