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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억 안되면…바이오 특례상장 접어야
노만영 기자
2025.07.07 07:50:21
상반기 특례상장 21개 신청해 14곳 예심통과…거래소 심사 점차 까다로워져
이 기사는 2025년 07월 04일 07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공=한국거래소)

[딜사이트 노만영 기자] 올 상반기 코스닥 특례상장 예비심사 청구 건수가 21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보다 34% 가량 감소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에 특례상장을 신청한 21개 기업들 가운데 예심을 통과한 기업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특례상장은 뛰어난 비상장 기업이 재무 실적 없이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기술성 특례와 이익미실현(테슬라 트랙)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 상반기 코스닥 특례상장에 성공한 기업들은 대부분 기술성 특례 코스를 밟았다. ▲로킷헬스케어 ▲오름테라뷰픽 ▲이뮨온시아 ▲인투셀 ▲지씨지놈 ▲지에프씨생명과학 등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성 특례상장에 성공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국내 최초로 초격차 기술특례상장으로 증권시장에 입성했다. 초격차 기술특례상장은 2023년 신설된 제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가전략기술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지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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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지능형 로봇제조사 나우로보틱스 ▲전자빔 전문업체 쎄크 ▲3D제조서비스 링크솔루션 ▲자동차 보안소프트웨어업체 아우토크립트 ▲인공지능(AI) 플랫폼 에스투더블유 등 비(非)바이오 영역에서도 기술성 특례상장이 이뤄졌다.


상반기에 특례상장에 도전했다가 자진 철회한 기업은 7개였다. ▲노벨티노빌리티 ▲레드엔비아 ▲레메디 ▲엠틱스바이오 등 4곳의 바이오기업과 ▲메틀로랩(사물인터넷) ▲에이모(AI) ▲엠아이티(소부장) 등이다. 이들은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을 인정받았으나 거래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상장 예심을 자진으로 철회했다.


철회 건수는 연초에 집중됐다. 지난 1분기 13곳이 거래소에 예심을 청구했으나 이 중 6곳이 자진 철회했다. 연초부터 여러 기업들이 특례상장에 지원했으나 절반 가량이 자진 철회를 택한 것이다. 최근 2년 간을 살펴보면 2023년 1분기 7건의 특례상장 신청 중 자진철회 건은 없었으며, 지난해 1분기에는 12건의 신청 건 중 4건이 철회됐다.


특례상장에 대한 거래소 심사기조는 더욱 까다로워졌다. 올 상반기 특례상장 신청 건 대비 승인율은 66% 수준으로 지난해 연 평균치인 77%를 하회했다.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 기준도 더욱 보수적으로 변했다. 올해 1월 피노바이오와 카나프테라퓨틱스가 기술성평가에서 탈락했다. 두 업체는 앞서 1~2년 전 실시한 기술성평가에서 통과 등급을 받았으나 올 상반기에는 이보다 낮은 등급을 받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의 경우 바이오 기업들의 신청 및 승인 건수가 높다"며 "거래소의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져 비(非)바이오 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면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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