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이 절차적·내용적으로 부당하며 이는 '사적 계약'의 일방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거래소 측은 해킹 사고 자체만으로도 상장폐지 사유인데다 이를 적시에 공시했야 했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3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효력 정지 가처분 첫 심문을 열었다.
위메이드 측은 구술변론에서 해킹 이후 과정에서 회사측의 충실한 대응을 알리고 결정 과정의 비합리적인 부분 등을 주장했다. 반면 거래소측은 해킹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상장폐지 결정은 거래소 고유의 권한이라며 맞섰다.
이날 심문은 위메이드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원화거래소 간의 법적 공방으로 관심을 모았다. 위메이드 측은 "상장 당시 5대 거래소에 198억원을 지급하며 거래지원을 요청했고 이는 명백한 쌍무계약"이라며 "거래소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위메이드 측은 해킹 사고를 상장폐지 사유로 내세운 거래소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위믹스는 사고 직후 경찰 고소와 해외 거래소 통지, 해킹 분석 보고서 제출, 그리고 100만 위믹스에 달하는 시장 매입 등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또 해킹 사실은 법적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영업일 내에 공지를 완료했으며, 총 11차례에 걸쳐 후속 공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메이드 측은 "한국거래소의 주식 상장폐지와는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자의적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거래소에 의한 임의적 해지 결정에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거래소 측은 "해킹 사고 이후 공시가 지연됐고 원인 규명 및 보안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지원 종료는 불가피했다"고 맞섰다. 이어 "위믹스는 여전히 해외 거래소 20여 곳에서 거래되고 있어 국내 상장 종료로 생태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단순한 계약 해지인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인지를 둘러싸고 양측의 대립이 지속됐다. 거래소 측은 "계약 해제 후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적 주체인 거래소의 판단에까지 과도한 사법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위믹스는 당분간 원화마켓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된다. 법원의 결정은 향후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기준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 측은 "재판부가 그간 판결에서 거래지원 종료에 대해 거래소에 재량을 많이 부여 해준 것은 사실이나 가상자산 시장이 변했고 거래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뒤 오는 26일자로 심문을 마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가 6월2일 오후3시로 예정된 만큼 이 전에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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