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믹스' 두번째 상장폐지…재판부 가처분 기각
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각…국내 4개 거래소 상장폐지 확정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위믹스는 예고된 대로 내달 6월 2일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위메이드가 닥사 소속 거래소 4곳(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6월2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앞서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가상자산으로 지난 2020년 발행됐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해킹으로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90억원상당의 위믹스 코인 865만여개가 탈취됐다.
위믹스 재단은 사건 직후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해외 거래소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국내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는 4일이 지난 후에야 해당 사실을 공지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닥사 소속 거래소 4곳은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지난 2일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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