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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국내 코인만 기준 엄격해
조은지 기자
2025.05.27 08:10:19
샌드박스(SAND)·아발란체(AVAX)는 남고, 위믹스는 퇴출…거래소 권한과 형평성 논란 법정으로
이 기사는 2025년 05월 26일 17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닥사, 위믹스 홈페이지)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를 둘러싼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되며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의 정당성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옮겨졌다. 특히 글로벌 프로젝트에 비해 국내 코인에만 유독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과 법적 기준 없이 민간 협의체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맞물리며 제도 공백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법원은 오는 30일까지 판단을 내릴 예정이며 이번 결정은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 형성과 책임 구조를 가늠할 첫 판례가 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사태는 2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위믹스는 내부 프라이빗 키 유출로 인해 약 800만개가 넘는 토큰이 탈취됐고 위메이드는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6개 글로벌 거래소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후 4대 거래소가 거래지원을 종료하면서 위메이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심문에 착수했다.


◆"경종을 울리자" 논란…위믹스만 본보기 됐나


지난 23일 진행된 거래지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위메이드는 거래소와 맺은 거래지원 계약이 쌍무적 계약 관계라는 점을 들며 명확한 해지 사유 없이는 일방적인 상장폐지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킹 이후 공시, 보안, 보상까지 대응을 마쳤음에도 상장폐지를 강행한 것은 '사적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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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객관적 위험성이나 규정 위반이 아닌 상징적 조치에 가까웠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위메이드 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거래소들이 회의 과정에서 '더 부실한 가상자산도 거래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자는 논의를 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위메이드는 "실질적 위험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를 본보기로 삼으려 한 자의적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판단의 자율성이 아닌 자의성이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일관되지 않은 상장폐지 기준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장폐지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샌드박스(SAND)는 2023년 이메일 시스템 해킹으로 사용자들에게 피싱 메일이 대량 유포되는 사고가 있었고 아발란체(AVAX) 역시 스마트 계약 취약점과 플랫폼 기반 프로젝트의 반복적인 해킹 피해가 이어졌다. 2024년에는 아발란체 기반 디파이 서비스 델타프라임이 475만 달러 상당의 AVAX를 탈취당했으며 같은 해 스타즈 아레나에서는 26만6000 AVAX가 도난당하는 등 보안 사고가 계속됐다. 그럼에도 두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나 거래지원 종료 없이 그대로 거래되고 있다.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앞서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뚜렷해진다. 두 사건 모두 국내 주요 거래소들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배경과 절차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테라의 경우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UST의 디페깅 사태로 시작돼 루나의 가치가 사실상 '제로(0)'에 수렴하면서 기술적·구조적 실패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업비트, 빗썸,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 중단과 순차적인 상장폐지를 단행했고 당시 프로젝트 측의 법적 대응은 없었다.


반면 위믹스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며 수사기관 고소, 해외 거래소 통지, 영업일 1일 내 공시, 11차례 후속 공시, 100만 위믹스 자사 매입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김치코인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거래소의 자체 '정책 위반'을 사유로 닥사가 공동 판단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30일 법원 판결 '핵심'

이런 논란의 근본에는 제도 부재가 있다. 현재 거래소의 상장·폐지 판단은 법령이 아닌 '내규'와 '모범 사례'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닥사 또한 민간 협의체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책임 아래 상장폐지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외부 상장심사위원회 도입 등을 추진 중이나 입법은 아직 요원하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아울러 이번 가처분 심리는 단순히 위믹스의 상장 유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넘어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퇴출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가상자산 시장이 변했다면 판단 기준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에 대한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뢰 가능한 퇴출 기준과 통제 메커니즘을 형성할 첫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닌 제도 전환의 분기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위믹스 가처분은 단순한 상장폐지 판단을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 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그만큼 이번 결정은 향후 시장의 신뢰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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