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본사 직원을 대리점주로 내세우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구형하면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특경법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또 타이어뱅크 법인에게 벌금 350억원을,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5∼6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약 80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전국 각지에 위·수탁 매장을 운영하면서 타이어뱅크 직원인 점장들을 사업자로 내세워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019년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사법부는 김 회장이 다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명의 위장이 아니라 '본사 투자 가맹점'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항변하며 항소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김 회장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면서 5년간 형사 재판이 멈춰 섰다. 지난해 8월에서야 항소심이 재개되면서 결심공판이 열리게 됐다. 김 회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탈세액을 39억원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김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은 7월23일이다.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재판부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한 만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거라 믿는다"며 "조용히 판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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