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령 기자] 젬백스앤카엘(젬백스)이 바이오빌이 제소한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아들었다. 회사는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젬백스는 바이오빌이 제소한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12년 바이오빌의 최대주주였던 젬백스와 관계자들이 바이오빌에게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 약 266만주를 298억원에 매수하도록 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젬백스 등 당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주들과 바이오빌 이사 등 6명이 그 대상이다.
재판부는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지만 젬백스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젬백스 측에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식 매매대금 175억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 등 총 283억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다만 한국줄기세포뱅크를 계열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바이오빌에 손해를 끼쳤다는 바이오빌 측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젬백스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지금으로부터 12년도 더 지난 사건으로 바이오빌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즉각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해소되거나 제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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