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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바이오빌, 소송 장기전 '촉각'
최광석 기자
2024.12.10 14:59:05
법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항소심서 치열한 법적공방 예고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0일 14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픽사베이)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양수도 계약을 둘러싼 젬백스앤카엘(젬백스)과 바이오빌의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젬백스가 본안 항소와 더불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바이오빌은 1심 판결을 근거로 대전공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젬백스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를 이달 9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오빌의 강제집행이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중단된다. 젬백스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내야 하는 공탁금 규모는 295억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올 11월21일 바이오빌이 젬백스와 김상재 젬백스그룹 회장 외 5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젬백스에 주식 매매대금 175억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 등을 포함해 총 28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김상재 회장 등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바이오빌은 이 판결을 근거로 젬백스 대전공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며 젬백스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젬백스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배경은 2심 판결 선고 전 강제집행으로 자산 등에 대한 압류절차가 진행될 경우 항소를 제기한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바이오빌은 강제집행 신청 외에 대전지방법원에 대전공장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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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빌 관계자는 "판결대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며 "대전지법에 가집행 권원으로 경매신청을 했다. 젬백스에 추가 공탁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젬백스의 부당이득반환 규모가 재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젬백스는 이달 4일 1심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으로 인해 바이오빌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젬백스 측 주장이다. 나아가 항소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해소되거나 제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젬백스는 이번 1심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융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채권자들에게 소송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안내했으며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기한이익상실(EOD)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근 257억원 규모의 BW 발행을 결정하며 유동성 우려도 해소했다는 평가다. 회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올해 11월 257억원 규모의 BW 발행을 결정했으며 3분기 말 기준 205억원 가량의 현금(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젬백스는 또 바이오빌로부터 반환받는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156만5450주도 적잖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젬백스가 주장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며 바이오빌이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인수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시했다. 


젬백스 관계자는 "한국줄기세포뱅크는 셀뱅킹사업을 주력으로 최근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을 대상으로 미용‧피부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한국줄기세포뱅크의 기업가치는 300억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공탁금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하기 위해 보험사와 협의 등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며 "'한국줄기세포뱅크를 계열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바이오빌에 손해를 끼쳤다'는 상대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해당 거래로 인해 바이오빌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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