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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상법 개정 맞춰 정관 손질…독립이사 도입
최유라 기자
2026.03.18 09:00:17
사외이사 명칭 변경…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 기사는 2026년 03월 17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두투어 제37기 정기 주주총회 정관 변경의 건 주요 내용.(그래픽=오현영 기자)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모두투어가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방위적 정관 재정비에 나선다. 상법 개정안에 맞춰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모두투어는 27일 서울 을지로 소재 본사에서 제3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관 변경 안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주식의 소각 조문 전면 개정의 건 ▲소집지에 관한 조문 정비의 건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조문 정비의 건 ▲사외이사 명칭변경의 건 ▲이사의 책임감경에 관한 조문 정비의 건 ▲이사의 의무에 관한 조문 정비의 건 ▲부칙 신설의 건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상법 개정에 맞춘 '독립이사 체제'가 주목된다. 모두투어는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한다. 이는 이사회가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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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1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의무 선임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모두투어도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 여행업계 가운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공식화하는 기업은 모두투어와 하나투어 두 곳이다. 


자사주 활용 범위도 확대했다. 모두투어는 정관 제12조인 기존 '주식의 소각' 규정을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개정하고 매년 주총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사주는 취득 후 1년 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1년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주총 승인 계획이 있으면 주주환원, 임직원 복지, 경영 목적 등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주권 보호를 위한 조항을 구체화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는 한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정관 변경 안건은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에 맞춰 정관 문구와 운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의 명확성과 절차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 법령과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라 정관과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출처=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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