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5분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받아들이며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하기까지는 단 155분이 걸렸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과 계엄 요건이 성립되느냐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상당 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3일 대국만 담화를 통해 취임 이후 이어진 야당의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와 내년도 '감액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 처리 등을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윤 대통령의 판단에 헌법과 위반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정치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적인 상황이 과연 물리적인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냐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헌법 가치를 정면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