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암·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의 치료비 보장은 강화하면서 보험료는 대폭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6일 새롭게 출시·판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잉 의료이용을 유발하는 기존 상품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보장 합리화로 절약된 재원을 보험료 인하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방안을 발표했다. 5세대 실손보험은 현행 4세대 대비 보험료가 약 30% 저렴하며, 기존 1·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 가입자가 기본계약(급여)과 중증 비급여 특약(특약1)만 선택할 경우 현행 4세대 대비 약 50% 수준의 보험료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 비급여의 경우 기존 보장 한도(연 5000만원, 자기부담률 30%)를 유지하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전액 보장하도록 상한제를 신설해 보장을 두텁게 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특약2)는 보장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로 상향했다. 과잉 이용 우려가 큰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 치료·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D등급(권고하지 않음)'을 받은 치료항목도 특약1·2 모두에서 보장 대상 밖으로 분류된다.
급여 부문에서는 통원(외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건강보험 정책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를 새롭게 보장 항목에 추가해 저출생 시대에 대응한 필수 의료비 지원도 강화했다.
5세대 실손보험은 생명보험 7개사, 손해보험 9개사 등 총 16개 보험사에서 판매된다. 단, 신한EZ손보는 내부 전산 준비 관계로 6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기존 1~4세대 가입자도 별도 심사 없이 5세대로 계약을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후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에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울러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 없이 가입한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선택형 할인 특약'을 통해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보장항목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30~40% 할인받거나,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통해 5세대로 전환하면서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받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세대 실손보험이 안착될 수 있도록 손해율·가입자 의료 이용 패턴·보험금 변동 추이 등 핵심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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