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주총)에서 중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한다.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춰 나눠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안건과 관련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중립'으로 정했다. 오는 28일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는 ▲이사회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기존 최대 10→11명) ▲신동국(기타비상무이사) 및 임주현(사내이사) 이사 선임 ▲감액배당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6.04%(422만7463주)다. 중립 입장에 따라 만약 다른 주주들이 주총 안건에 대해 찬성 60%, 반대 40%으로 의견이 나뉘면 국민연금도 의결권 중 60%를 찬성, 40%를 반대에 행사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해외 의결권 자문사 등의 의견을 고려해 중립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보고서를 통해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임주현 부회장)이 상정한 정관 변경과 신규이사 선임안에 '반대(Against') 의견을 냈다. 다만 자본준비금 감액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회계방식(unproblematic accounting opertation)'이라며 '찬성(For)' 의견을 냈다.
정관 변경을 제외한 이사 선임 및 감액배당 안건은 대주주연합 측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주주연합이 가현문화재단(지분율 5.02%) 및 임성기재단(3.07%) 등 특별관계자를 포함해 48.13%의 지분을 가졌기 때문이다.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의 특관인 포함 지분율이 29.07% 수준이다. 다만 상법상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사항이기에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특별결의사항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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