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한미사이언스 대주주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킬링턴 유한회사)이 임종훈 대표의 한미약품 의결권 행사 저지에 돌입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한미약품 주주총회(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반면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의결권 행사가 법적‧절차적 흠결 없는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대주주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한미약품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한미약품 임시 주총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임시 주총 안건은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이사 선임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 이사 선임 등이다.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하고 있는 한미약품 지분은 전체의 41.4%다.
대주주연합은 이사회 결의 없이 임 대표가 한미약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다수 주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의 사적 이익을 위한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근거했으며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대주주연합은 "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는 한미사이언스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과 이사회가 대표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 업무 또한 아니라는 점에서 적법한 대표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연합은 또 임시 주총 안건들이 한미약품 경영의 고유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한미사이언스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주주연합은 "박재현 대표가 '한미약품 업무 정상화를 위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의 업무 방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해임안을 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종훈 대표가 한미사이언스대표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일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연합은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산업을 선도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 중인 회사임에도 경영권 분쟁으로 불필요한 리스크가 회사와 주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안정성과 주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같은 날 보도자료 통해 임종훈 대표의 한미약품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 대표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 주총인 만큼 어떠한 법적, 절차적 흠결도 없다는 주장이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지분 41.4%를 보유한 지주사로서 특정 대주주집단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한미약품의 경영이 조속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총에서 그동안 모든 혼란을 야기해왔던 박재현, 신동국을 해임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모든 주주와 소비자를 위하는 바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