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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임원 퇴직금제도 개선…부회장 반발에 수정
김민기 기자
2024.08.23 07:01:14
부사장, 사장 이상 재임기간 분리해 산정…올해 신규 계약 임원부터 적용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2일 13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일 개막한 '2024 이천포럼'에서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SK그룹)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SK그룹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직위별 재임기간을 분리해 퇴직금을 별로 산정하는 방식의 임직원 퇴직금 제도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사장과 사장 이상의 재임기간을 분리해 산정해 전체적인 퇴직금 규모를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SK 측에서는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선제적 반영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위기를 겪고 있는 SK가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직위별로 재임기간을 나눠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 부회장급의 반발이 거세 사실상 올해부터 계약을 맺는 신규 임원들부터 해당 개선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 SK의 주요 계열사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재임 중 직위가 변경된 임원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의 최종 월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규정에는 재임 중 임원 구분이 변경된 임원의 경우 부사장과 사장 이상 재임기간을 분리해 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키로 했다.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에 기초임금은 퇴직급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보수액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산정된 모든 퇴직금은 퇴임 시점에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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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사장이나 부회장으로 퇴직했을 경우 퇴직 시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됐다"며 "이제는 부사장을 3년 했으면 사장 승진 직전 부사장 때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사장 3년을 했으면 부회장 승진 직전 사장 때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다음 각 직위별로 마지막에 퇴직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만큼 전체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앞서 SK그룹은 2020년 '임원제도 혁신안'의 후속조치로 임원 퇴직금 제도를 바꿨다. 2020년 당시 임원들이 과도한 퇴직금을 받는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퇴직금을 줄이고 스톡옵션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등급별 직급을 폐지하고 직위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변경했다. 과거에는 임원이 퇴직금을 받을 때 직급에 따라 등급(Grade)별로 지급률을 나눴다. ▲D이상은 4.0배 ▲C와 B는 3.5배 ▲A는 2.5배였다. 하지만 개선안을 통해 퇴직금 지급률은 회장·부회장·사장 4.0배, 부사장 3.0배로 바뀌었다.


SK그룹은 2019년 8월부터 부사장‧전무‧상무로 구분됐던 임원 직급을 통합했다.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월 보수에 퇴직금 지급률과 재임 년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의 합으로 지급한다. 퇴직금 지급률은 1년 재직을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몇 개월 치를 주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예컨대 퇴직금 지급률이 4라면 1년 재직 시 4개월 치 급여를 받는다. 여기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 총액이다.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받는 퇴직금의 3배, 그 이상은 4배를 받는 셈이다.


기존에 30년을 근무해 사장으로 퇴직을 했으면 퇴직시 받던 사장 월급을 기준으로 4개월치 급여를 받고 여기에 30을 곱하면 퇴직금 총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SK온 사장에 선임된 이석희 전 SK하이닉스 사장은 2022년 SK하이닉스 퇴임 당시 퇴직금으로 46억7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개선안을 통해 신규 임원들은 부사장 재임기간과 사장 이상 재임기간을 분리해 산정하게 되면서 퇴직금 규모는 과거 수십억원을 받던 것과는 달리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난해 퇴임한 부회장 중 일부가 반발하면서 부칙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 퇴직금 제도는 주주총회를 통과해야하는 만큼 고위임원들의 반발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칙에는 이 개정 규정은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시행 이전에 사장으로 취임한 임원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사장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2024년의 월보수를 적용한다고 정했다. 사실상 기존 고위급 임원들의 퇴직금은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준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2선으로 물러난 부회장 중 일부가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규 임원들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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