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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리스크 회복 언제쯤?
최령 기자
2024.07.04 08:00:19
①장원준 전 대표 비자금 조성 혐의…오너 부재 속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위기
이 기사는 2024년 06월 25일 15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023년 1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출처_뉴스1)

[딜사이트 최령 기자] 신풍제약의 오너 2세인 장원준 전 사장이 9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사장은 현재 재판 과정에 있어 언제 경영 일선에 복귀할지 미지수다. 최근 신풍제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 성공했지만 장 전 사장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언제든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위험부담도 클 것으로 시장에선 관측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모회사의 지분을 오너가가 모두 보유하는 단순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풍제약은 올 1분기 기준 산하에 에스피바이오과 에스피인터내셔널 등 6개의 종속회사를 두고 있으며 지주사인 송암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다.


신풍제약의 최대주주는 송암사(24.2%)다. 장 전 사장은 신풍제약의 보통주 0.19%와 우선주 5.12%를 보유하고 있다. 장 전 사장의 어머니 오정자씨를 비롯해 특수관계인들의 총 지분은 우선주 22.17%다.


송암사의 최대주주는 장원준 전 대표(72.91%)다. 창업주 고(故) 장용택 회장의 외아들인 장 사장은 2004년 입사 이후 5년 만인 2009년 신풍제약 대표 자리에 올라 회사를 이끌었다. 그러나 2011년 불법 리베이트와 분식회계 논란에 휘말리면서 대표자리에서 사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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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장 전 대표가 2015년에 설립한 게 '송암사'다. 송암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2016년 장용택 회장이 별세하자 송암사를 지주사로 하는 지배구조로 전환했다. 장 전대표 본인과 모친 등 일부 오너일가가 보유 중이던 신풍제약 지분(42.7%)을 송암사에 현물출자해 현재와 같은 구조를 구축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현재 또 다시 9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와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장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실형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장 전 대표는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작년 3월 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장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11일 나올 예정이다.


신풍제약은 현재 연구소장 출신 유제만 대표가 이끌고 있다. 전문경영인 체제지만 여전히 오너 부재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게다가 오너의 부재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신풍제약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 성공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R&D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인증 마크가 제공되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우선 참여 ▲정책자금 우선 융자 ▲약가 결정 시 우대 ▲세제지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있다.


문제는 한 번의 인증으로 계속 지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인증 기준 만큼이나 결격 기준 또한 확실하다. R&D 비용이 기준보다 미달되거나 기업 임원이 횡령·배임·주가조작 등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거나 임직원의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현재 신풍제약은 임원이 횡령 혐의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 재인증에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며 "다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언제든지 인증이 취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풍제약은 장원준 전 사장의 경영 복귀 시점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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