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이후 건설업계를 향한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2022년 말 불거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개별 건설사의 PF 부실사태는 건설업계를 넘어 금융권까지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PF 우발채무 규모가 자체 유동성 범위를 벗어간 건설사의 경우 자력 대응이 어려운 탓에 지배구조 상위에 있는 모회사 혹은 계열사의 지원사격에 기대어야 한다. PF발 자금경색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건설사 위기극복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계열사 지원 가능성 및 여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대보건설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위험에 노출됐다. 대보건설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발채무 우려는 높지 않지만, 영업정지 영향으로 신규수주 및 선분양 제한 등 족쇄가 생겨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보건설은 대보그룹에서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 영업정지에 따라 재무부담이 확대되면 상황이 역전돼 계열 지원이 필요해 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지배구조 하단 위치…계열 지원주체 역할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대보그룹 계열사로 대보유통→대보실얼→대보건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보그룹은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유소를 운영하는 대보유통과 보령물산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대보건설 ▲교통시스템 유지관리회사인 대보정보통신 ▲골프장 서원힐스를 운영하는 서원레저 등 계열사를 거느린다.
대보건설은 대보실업을 최대주주로 두고 있다. 대보실업이 보유한 대보건설 지분은 91.1%다. 대보실업의 최대주주는 지분 49.0%를 들고 있는 대보유통이며, 2대주주는 35.15%의 지분을 보유한 보령물산이다. 대보유통은 보령물산 지분 83.0%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한국신용평가는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주력회사로 그룹 내 중요성은 높은 수준"이라며 "지배구조상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원주체 성격의 계열사"라고 설명했다.
대보건설은 대보그룹 내에서 지배구조상 서열이 낮지만 그룹 내에서 지원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에는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규모가 대보건설의 자기자본여력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늘어 재무안정성이 저하되기도 했다.
2018년 상환우선주를 제외한 대보건설의 자기자본규모는 907억원이었는데, 계열사 지원을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 규모는 무려 1395억원에 이르렀다. 2020년 이후 영업 및 지분관계가 없는 특수관계자를 향한 지급보증을 해소하면서 대보건설은 재무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대보건설은 건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지만, 대보유통과 연계해 22개의 휴게소와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다. 과거 영업적 연관성 및 지분관계가 없는 계열사에 제공한 지급보증 부담은 완화됐지만, 지배구조 상위에 있는 대보유통과 대보실업 등을 향한 지급보증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그룹 내 지원주체로서의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 PF우려 낮지만 영업정지 리스크↑
지난해 3분기 기준 대보건설의 우발채무는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보증 279억원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93억원 ▲상환우선주 관련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3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PF 우발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데,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PF 발 위기에서 대보건설은 한 발 떨어져있는 셈이다.
다만 대보건설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영향으로 영업정지 관련 불확실성에 노출됐다. 한국신용평가는 영업정지 처분 이 결정되면서 대보건설의 사업 및 재무적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보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하기도 했다.
한신평은 "건설 관련 대외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공공공사의 수주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대보건설을 비롯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서울시도 1월31일 품질검사와 관련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으며, 안전점검과 관련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청문을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효력을 갖고 집행되면 대보건설은 해당 기간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정지 영향으로 선분양 제약이 생기는 탓에 현금흐름이 위축될 수도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주택 선분양에 제한을 받는다.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용검사까지 모두 완료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선분양 제한 기간은 영업정지 종료 후 2년이다. 분양대금 유입 지연 탓에 재무건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대보건설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공공공사가 건설매출의 70% 내외를 유지해 민간 분양사업의 비중이 높지 않다. 선분양 제한에 따른 타격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보건설을 포함해 검단사태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영업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징계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대보건설 등이 취소소송을 비롯한 법적대응에 나서게 되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은 잠시 상실된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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