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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법, 생산자 책임 강화한다"
박휴선 기자
2023.07.27 08:30:32
박정현 광장 변호사 "수거·재처리에 광범위한 의무 부과"
이 기사는 2023년 07월 26일 16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6일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EU 배터리 정책 기업활용 세미나'에서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휴선 기자)

[딜사이트 박휴선 기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유럽연합(EU) 배터리법(EU Regulation)에 생산자 책임이 강화될 예정이다. EU 배터리법은 기존에 적용하던 2006년 배터리 지침(EU Directive 2006/66/EC)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6일 서울 전경련플라자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에서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 배터리법의 입법 동향과 국내 배터리 업계의 시기별 준비사항 및 방법들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배터리법은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배터리 위험물질 사용과 관련해 기존 EU의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보다 강화한 규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산자에게 수거 및 재처리에 대한 광범위한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라며 "재활용률 목표가 기간별로 상향되므로 관련 기술력 확보가 경쟁력 유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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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에 따르면 EU 배터리법은 기존 지침이 회원국별로 다르게 적용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포착해 이를 개선한 내용을 담았다. EU는 기존에 적용하던 지침의 경우 전반적인 목표와 제정 시한만 제시하고 구체적 시행방법은 회원국에 위임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유럽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배터리 관련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EU 배터리법에서 배터리 사용과 사용후 처리를 위한 모든 관련 정보를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유럽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배터리는 모두 EU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EU 표준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경우 CE(Conformité Européenne, 유럽 적합성) 표시를 반드시 획득해야 하고 관련 정보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제3국에서 공급받는 원재료의 공급망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 배터리법의 기업실사 의무는 환경, 노동, 인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책임을 묻고 있다"며 "EU는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가며 관련 세부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폐배터리 재생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제3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업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EU 배터리법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되기에 각 제도별 이행준수(Compliance)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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