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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 스카이파크호텔 명동점, 경매 들어간다
김현진 기자
2023.06.07 09:48:16
NH투자증권 주관 '알에이제삼차' 1953억원 청구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5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카이파크호텔 명동점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투자 펀드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서울 명동 스카이파크호텔이 경매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KB자산운용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대주단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자리한 스카이파크호텔 센트럴 명동점과 명동2호점이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신청자는 NH투자증권이 주관회사인 '알에이제삼차'로 청구액은 1953억원에 달한다.


KB자산운용은 2018년 'KB부동산가치추구형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적격)'를 통해 스카이파크호텔 센트럴 명동점과 명동2호점을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는 센트럴 명동점 1299억원, 명동2호점 451억원 등 총 1750억원이다.


매입 이후 사드 이슈에 이어 코로나19 등 악재가 이어지며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이후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KB자산운용은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 대출금을 상환하려 했지만, 결국 상환 만기일을 지키지 못했고 지난 1월18일 EOD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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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가 발생하면 대주단에는 담보 처분에 대한 법적 권한이 생긴다. 명동 스카이파크호텔 경매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주단이 대출금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KB자산운용 입장에서는 경매 일정이 확정되고 낙찰되기 전에 매각을 마무리하는 게 이상적이다. 통상적으로 가격 규모가 큰 경매 물건의 경우 1~2차례 유찰되는 게 일반적이다. 유찰될 때마다 최초 감정가 대비 20%가량 낮아지기 때문에 KB자산운용이 일반적인 매각 절차를 통해 건물을 팔 때보다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스카이파크호텔 센트럴 명동점과 명동2호점을 경매로 매각한다면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며 "경매의 경우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원리금만 회수하는 선에서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카이파크호텔 센트럴 명동점과 명동2호점의 매각이 성사될 경우 경매는 취하될 수 있다.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는 "현재 스카이파크호텔 센트럴 명동점과 명동2호점을 매각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상태"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측에서 해당 건물이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것을 인지하고 있어 딜클로징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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